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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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총급여 25% 문턱 넘기는 가을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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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토리 3줄 요약
-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월부터 쓴 모든 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총급여의 25%(최저 사용 문턱)'를 초과한 금액부터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 ① 공제율은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정확히 2배 높으므로, 25%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전환해야 환급액이 극대화됩니다.
- ① 9월 중순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25% 문턱에 도달하는 골든타임으로, 지금부터 남은 3개월간 결제 전략을 바꾸면 내년 1월 '13월의 월급'을 30~50만 원 이상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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