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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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 시행: 대상·연 1회 1·2주·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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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토리 3줄 요약
- ①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 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가, 방학·휴원·휴교·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 ①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신청·서류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한다.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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