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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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안 의결: 43,850원·본인부담 95%·횟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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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토리 3줄 요약
- ①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수가·급여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기준안 단계다. 시행 완료나 특정 시행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 ① 기준안에 안내된 수가·본인부담·횟수는 아래 핵심 표에만 정리했다. 실제 적용·청구는 공식 고시·보도와 의료기관에서 확인한다.
- ① 횟수 조건은 주 2회 이내, 원칙 연 15회, 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과 의사 판단이 있을 때만 15회를 포함해 연 24회. 24회는 일반 한도가 아니다.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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