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핵심 요약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3자녀 이상은 20%, 2자녀는 10% 할인합니다.
- 2026년 8월 3일 현재 3자녀 이상 혜택은 시행 중이지만, 2자녀 신청은 8월 10일부터이고 할인 시행은 8월 22일부터입니다.
2026년 7월 말부터 다자녀가구를 위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바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신청, 등록 차량·카드 사용, 부모 탑승과 휴대전화 위치인증 등 실제 통행 때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 7월 22일 공개한 공식 안내를 2026년 8월 3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신청 화면과 세부 약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최종 상태를 확인하세요.
할인 대상과 할인율
여기서 주의할 표현은 주말·공휴일과 재정고속도로입니다. 평일 통행을 모두 할인하거나 민자고속도로까지 동일하게 할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할 때 할인하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자녀와 2자녀의 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신청과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아직 신청 시작 전입니다. 2자녀 신청 첫 주에는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신청일과 실제 할인 시행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등록할 차량과 정보
할인 차량은 부모 중 한 명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1대입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부모가 소유한 차량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
- 실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 할인금액을 정산받을 환급계좌
- 신청인 휴대전화 번호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자녀 등재 상태
신청에는 신청인 명의의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휴대전화 번호 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렌트·리스 차량의 등록 처리 방식과 추가 서류는 공식 신청 화면이나 영업소에서 확인하세요.
렌트·리스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렌터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는 부모가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여행 중 빌린 단기 렌터카나 수개월 단위 계약은 공식 안내에 제시된 1년 이상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렌트·리스 차량도 다음 기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합니다.
- 등록 가능한 차량은 세대당 1대입니다.
- 다자녀 할인 신청 때 해당 차량과 실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실제 통행 때 부모 중 한 명이 탑승하고 휴대전화 위치인증을 해야 합니다.
-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하는 통행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번호와 차종이 실제 이용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장기 리스·렌트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 이미지는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포함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지만, 개별 계약 형태별 제출서류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통행료 홈페이지 신청 화면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운영 영업소에서 본인의 계약 형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집에 차량이 여러 대라면 어떻게 선택하나요?
공식 안내의 핵심은 세대당 1대입니다. 한 가구에 자가용과 장기렌트 차량이 함께 있거나 부부가 각각 차량을 보유해도, 다자녀 할인 차량을 여러 대 동시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주말·공휴일 가족 이동에 사용할 차량 한 대를 정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용과 장기렌트 중 어떤 차량을 등록할까요?
두 차량 모두 기본 차량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순서로 고르세요.
- 주말·공휴일 가족 이동에 실제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탑승하고 위치인증을 진행하기 쉬운 차량을 선택합니다.
- 신청 때 등록할 하이패스카드를 그 차량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렌트·리스 차량을 고른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최종 신청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카드번호가 선택한 차량 기준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할인율만 보고 차량을 정하기보다 실제 운행 패턴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평일 출퇴근용 차량보다 주말 가족 이동에 쓰는 차량을 등록하는 편이 제도의 적용 조건과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량이 더 유리한지는 가구별 통행 횟수와 노선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 차량을 번갈아 이용해도 되나요?
공식 안내가 제시한 등록 기준은 세대당 1대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두 번째 차량을 운행하면서 같은 할인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차량 교체·리스 만료·사고 대차 등으로 등록 차량을 바꿔야 한다면, 변경 신청 방법과 새 차량의 할인 적용 시작 시점을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하이패스카드가 여러 장이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때 하이패스카드 등록이 필요하므로 가족이 보유한 카드 중 실제 할인 차량에서 사용할 카드를 정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카드를 사용해도 같은 할인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출발 전 차량번호·등록 카드·휴대전화 번호가 신청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는 곳
온라인 신청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www.hipass.co.kr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라 신청인 명의의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신청 결과와 적용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콜센터 1588-2504 또는 영업소에 필요한 신분증·증빙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이미지에는 등록 정보가 제시돼 있지만, 개인별 추가 확인서류까지 모두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행 때 필요한 조건
신청이 완료됐다고 모든 통행이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한 차량으로 통행합니다.
-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료를 납부합니다.
- 휴대전화 위치인증을 통해 부모 탑승을 확인합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인지, 이용 구간이 재정고속도로만으로 구성됐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배터리, 위치 권한,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으면 탑승 확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앱 권한과 등록 번호를 확인하세요. 할인 적용 여부는 통행료 사용내역과 정산 내역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할인 예시
아래 금액은 할인율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통행요금과 노선 적용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할인은 통행 날짜, 이용 구간, 등록 상태와 탑승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
- [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돼 있다.
- [ ] 신청일과 실제 할인 시행일을 구분했다.
- [ ] 부모 소유 차량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과 실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준비했다.
- [ ] 이용 구간에 민자고속도로가 섞이는지 확인했다.
- [ ] 부모가 탑승하고 휴대전화 위치인증을 할 수 있다.
- [ ] 신청 완료 화면과 통행 후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둘이면 지금 바로 할인되나요?
2026년 8월 3일 현재는 아닙니다. 2자녀 신청은 8월 10일부터 시작하고 할인 시행일은 8월 22일입니다. 첫 신청 기간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도 확인하세요.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해도 할인되나요?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할 때 적용하며 재정·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미적용이라고 명시합니다. 출발 전에 이용 노선을 확인하세요.
부모가 타지 않고 자녀만 타면 되나요?
공식 안내는 부 또는 모가 탑승하고 휴대전화 위치인증으로 탑승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 차량만 운행한다고 자동 적용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가능한가요?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리스·렌트 차량은 포함됩니다. 다만 세대당 1대, 차량 종류, 등록 카드와 부모 탑승·위치인증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기 렌터카는 공식 안내의 1년 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가용과 장기렌트 차량을 각각 한 대씩 등록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할인 차량을 세대당 1대로 제한합니다. 두 차량 중 실제 가족 통행에 사용할 한 대를 선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도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차량을 바꾸면 곧바로 새 차에도 할인되나요?
공식 안내 이미지에는 차량 교체 시 변경 처리시간까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새 차량으로 통행하기 전에 통행료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차량 변경 완료 여부와 적용 시작 시점을 확인하세요.
출처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 2026-07-22, 확인일 2026-08-03: https://www.ex.co.kr/portal/biz/bbs/layout1/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82&nttId=30102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https://www.hipass.co.kr/
최종 사실 검토일: 2026-08-03
다음 검토 예정일: 2026-08-22 이후 또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변경 시